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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사찰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불자들의 횡적단합과 각종 법인, 단체, 기관, 시설의 설립 및 운영으로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.